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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계약내용은 일방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원의 합의에 의하여 회칙이 일단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이후에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회원들에 관한 한 계약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기존회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개정회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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