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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하는 것이 거래관행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관조항이 매수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만 두고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약관조항은 무효가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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