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불공정한 약관이 효력이 있는지

공식 답변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이라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같은 법 제10조 제2호)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같은 법 제9조 제2호)등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9153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