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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공식 답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동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유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및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동복지시설(보육원 )등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문과 같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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