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타인의 통장으로 입금시켜준 대여금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가. 타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경우

- 우선 타인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 누가 계약의 대상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 확인 필요합니다.

- 갑이 을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주기는 했으나 단순히 을의 신랑인 병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시켰다면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은 병 통장에 돈을 입금하였지만 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실제 갑은 병에게 대여할 의사였고 그런 의사로 인해 병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경우라면 계약 당사자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 혹은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확실히 을 병은 부부관계였는데 현재는 을과 병이 이혼을 했을수도 있는데, 이혼 상태이어도 병에게 돈을 갚도록 요구 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하여 - 돈을 빌려줄당시 법률상 부부였고 위 대여금이 일상가사채무로 판단된다면 이혼을 한 경우라도 병은 관련 대여금을 정산해야할 책임을 지게됩니다.(일상가사대리로 인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그러나 대여금 목적, 대여 상황, 대여 여부에 대한 병의 인식 여부에 대해 관련 대여를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 내인지 여부 등은 확인해야 할 사정이 있어 구체적인 상담을 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