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승낙의 의사표시가 연착된 경우 계약의 성립여부

공식 답변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토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민법 제528조 제1항). 그러나 승낙의 통지가 위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528조 제2항 본문),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승낙의 통지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528조 제3항). 승낙이 연착되었다는 통지를 한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이에 대한 승낙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0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