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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하려면 해당 지번 및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등본 등을 열람한 후 현장과 공적장부를 비교해 보아야 하며, 특히 매도인이 실제소유자인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사항증명서만을 믿고서 성급히 계약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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