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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본질적 사항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가 없다면 법원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병은 갑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