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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의원면직처분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다시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철회를 허용하는 것이 사업주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주게되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의원면직처분을 한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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