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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후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의원면직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의원면직처분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다시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철회를 허용하는 것이 사업주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주게되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의원면직처분을 한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