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 당사자(요약자, 낙약자)가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541조에서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ㆍ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3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하며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