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후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고기간 중에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받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