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양 당사자 사이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식 답변

민법 제537조 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