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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37조). 즉 계약이 성립한 이후 계약 당사자 쌍방 모두의 고의나 과실이 개입되지 않은 사유로 당사자 일방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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