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매계약 후 매매대상이 소실되었을 경우 당사자의 이행의무

공식 답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쌍방의 급부가 없었던 경우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