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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쌍방의 급부가 없었던 경우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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