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대출원리금 채무를 인수키로 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나 점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이행의 범위는

공식 답변

매수인이 대출금의 이자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서 예정되어 있던 것이므로, 매수인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거나 매도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한 이상 갑은 그 이자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갈음하여 인수한 대출금 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