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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매수인이 대출금의 이자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서 예정되어 있던 것이므로, 매수인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거나 매도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한 이상 갑은 그 이자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갈음하여 인수한 대출금 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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