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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행의무의 경우에도,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된 때에는 선이행의무자였던 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3. 27. 90다19930).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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