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공동개인사업자 4명이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하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4인의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용재산을 설립된 법인이 포괄적으로 인수해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제4호와제120조 제3호및동법 제32조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하면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과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4명의 공동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중 상기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4인의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용재산을 설립된 법인이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등기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4호 / 제3호및동법 제32조제1항 / 하면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과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 시행령 제29조제2항 / 에서법 제3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