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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공식 답변

개인사업자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다 발기인이 되어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이 1년 이내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와제120조제3호및동법 제32조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하면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과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양수도 밥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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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