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지점인정 여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지점인정 여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지점인정 여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대도시내 영업소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법령에 지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한 1984.5.12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소를 지점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법인으로 전환한 시점을 지점의 설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에 대한 지점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가 1984.4.6 개정(대통령령 제11399호)하면서 처음으로 지점에 대한 정의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후 1984.5.12시행규칙 제55조의2를 신설(내무부령 제414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인천광역시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84. 5. 12 이전부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서울의 영업소를 운영하다가 1984. 5. 12 이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후 서울영업소를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인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새로운 법인의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