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취득세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취득세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공식 답변

다수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소멸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이유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제4호및제120조 제1항제3호에서제32조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32조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한 후동법시행령 제29조제4항및제28조 제1항제2호에서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4명의 공동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던 중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멸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라면 당해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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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