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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은행으로부터 서비스 제공(물품기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정부출연연구기관(기타공공기관)에서 주거래은행 선정을 입찰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제안서에 직원 복지 서비스(운동기구, 안마의자 등 1천만원 이하 상당의 물품기증)를 제안해도 되는지 문의가 왔습니다.주거래은행으로부터 직원 복지 차원에서 운동기구, 안마의자 등 1천 만원 이하 상당의 물품을 기증 받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운동기구, 안마의자 등 1천만원 이하 상당의 물품기증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도 사경제 주체로서 금전적 이득을 획득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 다만, 공직자등이 사실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고 계약 상대방으로서는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구조를 띠고 있거나, 계약의 형식만 갖추고 있을뿐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우회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 아울러, 사안의 출연금 사용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금고(주거래은행) 지정 과정의 부패요인을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금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을 전 공공기관에 권고(’12.7.2.)한바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금고지정 시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금고지정에 대한 대가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에 대해서는 협력사업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세입예산에 편성·집행할 것을 관련 규정에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금 집행결과 등 운영과정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