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인기업이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사업포괄양수양도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이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사업포괄양수양도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후 2년 이내에 개인소유 공장용 부동산을 법인에게 이전하였을 경우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양수도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법인전환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감면된 취득세 등은 추징되지 않는다.

이유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조항에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나.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더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양수도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법인전환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감면된 취득세 등은 추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를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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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