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유상거래로 고급주택 취득시 취득세 등 세율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고급주택 취득시 취득세 등 세율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고급주택 취득시 취득세 등 세율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00의 세율로 취득세를 과세하고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 하는 주택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급주택을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며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3호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00의 세율로 취득세를 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 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제112조제1항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제131조 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91조에서 이 장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제112조제2항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3호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취득한다 하더라도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제112조제1항규정(1,000분의20)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