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관련 질의 회신

○사실관계가 변동되어 기존 주택과 별개의 물건으로 판단되는 주택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시가표준액은 취득시점의 표준주택가격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직전연도의 표준주택가격을 사용하여 산정하는지

공식 답변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취득시점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면, 그 공시가격에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이유

○신축되거나 사실관계가 변동되어 기존 주택과 별개의 물건으로 판단되는 주택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하는데,-이는,「부동산공시법」에 따른 주택가격 공시일과 수시로 발생하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상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운영 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준주택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기준일(1월1일)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공시(1월말)하고 있고,-개별주택가격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 후 공시(4월말)합니다.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데,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해야 합니다.-취득시점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면,그 공시가격에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다만,공시기준일과 표준주택가격 공시일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표준주택가격이 없으므로,전년도 표준주택가격을 사용하여 산정

○쟁점주택은 당해연도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된 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당해연도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다만,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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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