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청 반려

○ 개별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허가청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타 개별 법령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타 개별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물에 대한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신청을 「건축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허가청이 반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행자부(주민생활지원과,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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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