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청 반려
○ 개별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허가청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 개별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허가청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타 개별 법령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타 개별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물에 대한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신청을 「건축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허가청이 반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행자부(주민생활지원과, 2016년)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