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별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 개별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허가청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타 개별 법령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타 개별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물에 대한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신청을 「건축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허가청이 반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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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