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적용시점에 대한 질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시점에 대한 질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시점에 대한 질의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에서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등록세는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고 규정하므로, 공시지가가 2005.5.31 공시된 경우 2005.5.31 이후의 취득과 등기.등록에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은 2005.5.31부터 적용된다.
지방세법 제111조및제130조에서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등록세는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가 2005.5.31 공시된 경우 2005.5.31 이후의 취득과 등기.등록에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은 2005.5.31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