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별공시지가 적용시점에 대한 질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시점에 대한 질의

공식 답변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에서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등록세는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고 규정하므로, 공시지가가 2005.5.31 공시된 경우 2005.5.31 이후의 취득과 등기.등록에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은 2005.5.31부터 적용된다.

이유

지방세법 제111조및제130조에서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등록세는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가 2005.5.31 공시된 경우 2005.5.31 이후의 취득과 등기.등록에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은 2005.5.31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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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