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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관련 부담금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회신

개발행위관련 부담금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회신

공식 답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 체초지조성비는 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허가관련 면허세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되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면 도로를 조성하면서 발생된 농지전용부담금 투입 비용은 기부채납을 위해 소요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이유

가.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 되는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며,동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 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나. 질의① 귀 질의의 경우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 체초지조성비는 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허가관련 면허세는 지목변 경을 수반한 경우라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 질의② 지목변경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도시계획도 로가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 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당해 도로를 조성하면서 발생된 농지전용부담금등 투입 비용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 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기부채납 조건인 도로에 투입된 비 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부채납 조건인 부동산과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발생된 비용인지 여부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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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