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학교에 장학금 용도로 발전기금 기부 가능여부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출신 모교입니다.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납부코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걸까요?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출신 모교입니다.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납부코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걸까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른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에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기부(후원)으로 보이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등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처리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을 관장하는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