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건축공사 등으로 인해 직접 사용하지 못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건축공사 등으로 인해 직접 사용하지 못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건축공사 등으로 인해 직접 사용하지 못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가 공원용지 취득 후 3년이 넘도록 단지조성 공사를 추진하여 단지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고유업무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3년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자가 개발사업을 위해 공원용지(임야.전.답 등 원형지)를 취득한 후 3년이 초과되도록 계속 단지조성 공사를 추진하여 단지준공과 함께 단지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허가받아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경우로서 3년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