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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부강의에 관한 질문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교육개발원에서 강의 교사 모집을 해서 위촉 강사로 임명되어 방송통신고 인터넷 강의교사로 위촉을 받아 외부 강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외부 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국가기관)1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2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1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2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10조제1항, 제2항).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요청을 받은 외부강의등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요청에 의하지 아니한 자발적인 강의·강연·기고 등의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문의주신 사항만으로는 요청기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외부강의등 판단 시, 위 기준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았는지, 외부강의등 형태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국가기관)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라.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 등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은 상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안의 경우가 교육개발원에서 요청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 국·공립학교에서 요청한 경우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써 신고의무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 해당 학교의 국·공립학교 여부는 교육부 또는 관할 교육청에 확인 필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