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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신고 관련

안녕하십니까 광주테크노파크 감사실 고도현 입니다.외부강의신고 대상에 있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참석하는법인 내 임직원이 있어 해당 문의를 드립니다.1. 법인 내 "지방시대위원회 " 위원 위촉 (위촉기간 : 2025.1.1.~2025.12.31.)2. 해당 운영의 주관 기관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임3. 해당 위원회의 계획 검토 및 운영을 위한 위원 참석 요청 공문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공문을 송부이 상황에서 해당 위원회의 활동 참석을 외부강의신고 미신고 대상(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으로 보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외부강의 신고 대상 기관으로 보아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는 포함되지 않음)인 경우에는 (사례금을 수수하더라도)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신고의무가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 등이 포함나. 다만,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여기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이랑 ‘위원회 등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되나,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기관 내부 지침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라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답변드리면, 라.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는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문의주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외부강의등 요청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등이라면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외부강의등 신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