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청구’의 민원처리법 적용 여부
감사원심사청구서는 민원실에서 접수해야 하는지?
감사원심사청구서는 민원실에서 접수해야 하는지?
감사원심사청구서는 「감사원법」 제43조,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기타 행위를 행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함)의 장을 거쳐 감사원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관계기관의 접수·처리)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은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후 감사원에 처리결과 또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음.
이와 같이 감사원법과 감사원심사규칙에 그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접수증도 민원처리법에서 정한 것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므로 감사원심사청구서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감사원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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