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신청을하였을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는지
본인은 서울에서 창업을 할 목적으로 경기도 광주에 농지를 1997.11.경농지를 계약하여 농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창업사업승인신청을 1997.12.에 하고 1998.1.에 창업사업승인을 완료하여 농지를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여 1998.3. 건축허가를 승인받아 1998.10.경에 건축물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건축물 취득세는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토지취득세, 등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혜택을 못보고 있으며 창업사업승인여건상 한달 안에 완료하기는 힘든 상태이며, 농지는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준공검사 후에 나오는 토지 취득세(지목변경)도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하니 창업시 혜택을 부과하는 취지를 살려 처음 신청하는 것으로서 미비점이 많아 모르고 시간이 경과한 것이 있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