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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예외사유 제8호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예외사유 제8호 관련 질의입니다.음식물의 경우 현재 기준 5만원이 상한액이나,의료법 제23조의 5,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약사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제품설명회의 경우 식음료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장이 직무관련 행사인 제품설명회에 참석하는 경우, 다른 법령인 의료법 및 약사법 규정에 따라 10만원까지 식사비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는 바(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안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 예컨대 「의료법」제23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및 별표 2의3 또는 「약사법」제4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및 별표2에 나열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