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학업휴직 근로장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일을 하다가 대학교 졸업을 위해 학업휴직한 상태입니다.공무원은 겸직 불가라 알바가 안되는데 장학금 제도는 가능한가요???즉 대학교에서 근로장학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장학이란 대학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를 한 뒤 근로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제도로 대학에서 노동을 하는 학생이 받는 장학금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일을 하다가 대학교 졸업을 위해 학업휴직한 상태입니다.공무원은 겸직 불가라 알바가 안되는데 장학금 제도는 가능한가요???즉 대학교에서 근로장학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장학이란 대학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를 한 뒤 근로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제도로 대학에서 노동을 하는 학생이 받는 장학금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의 장학금 혜택이 「고등교육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른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대싱인지는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