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받은 취등록세 감면 질의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및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다음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및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다음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받은 다음 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한 추징규정이 없으므로, 면제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6.12.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6항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각 호의 어느 하니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이 경우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제120조 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20조제4항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하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한 추징규정이 없으므로,나.
귀 문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위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9.29. 선고 2003두9374 판결참조)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6항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 경우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 제3호에서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 제3호에서법인세법 제12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