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요건
○ 기존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주상복합 건물의 가로형 간판을 해당 건물 소유자 80%의 동의만으로 간판표시계획서를 변경 후 간판의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존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주상복합 건물의 가로형 간판을 해당 건물 소유자 80%의 동의만으로 간판표시계획서를 변경 후 간판의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제7항에서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보존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변경의 절차·조건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집합건물 벽면에 광고물을 기 설치한 사업자와 상가 소유자 상호 간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다면, 건물 소유자 일방의 동의만으로 간판표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