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요건
○ 집합건물 공유부분 벽면에 광고물을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해당 건물 소유자 80%의 서면 동의 후 간판표시계획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집합건물 공유부분 벽면에 광고물을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해당 건물 소유자 80%의 서면 동의 후 간판표시계획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제7항에서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보존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변경의 절차·조건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의 간판표시계획에 따라 기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집합건물 공유부분 벽면에 이전 설치하고자 한다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합건물에 표시, 설치한느 옥외광고물 관련 판결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판표시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