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테두리에 백열등을 설치하고 투명 아크릴로 덮는 것이 옥외광고물법상 적정한 표시방법인지에 대한 판단
○ 간판 테두리에 백열등을 설치하고 투명 아크릴로 덮는 것이 옥외광고물법상 적정한 표시방법인지?
○ 간판 테두리에 백열등을 설치하고 투명 아크릴로 덮는 것이 옥외광고물법상 적정한 표시방법인지?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광고물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형광등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백열등·형광등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침수 등에 의해 감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백열등을 투명 아크릴로 덮은 것은 옥외광고물법상 적정한 표시방법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