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정비 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대한 정비시범구역 지정가능 여부
○ 간판정비 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대한 정비시범구역 지정 가능 여부
○ 간판정비 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대한 정비시범구역 지정 가능 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의3 제1항에서 시장 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동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에서는 동법 제4조의 3에서 규정한‘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간판정비사업 시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정비시범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행자부(주민생활지원과, 2015년)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