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산세 개정규정 적용시기

○ 무신고가산세에 관한 것으로 학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취득세가 감면되는 교육연구시설을 취득(2015.11.8.)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취득세 법정신고기한(2016.1.6.) 전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가 개정(2015.12.29. 산출세액 → 납부세액) 되었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합당여부

공식 답변

귀 질의와 같이 2016.1.1.전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득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유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제1항의 규정이 개정(법률 제13635호, 2015.12.29.) 되면서 부칙 제3조(가산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에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016.1.1.전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득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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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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