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형 간판 설치 요건
○ 시·도 조례에서 건물의 벽면에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3층 이하의 범위에서 5층까지 확대하여 표시·설치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시·도 조례에서 건물의 벽면에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3층 이하의 범위에서 5층까지 확대하여 표시·설치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로형 간판의 경우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 제5조제2호에서 “건물의 3층 이하의 앞 벽면에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3층 이상의 위치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도시미관, 보행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조례에서 ‘가로형 간판의 표시·설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행자부(주민생활지원과,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