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가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공식 답변

00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한 농지로서 사업시행승인 후 본등기를 이행하려고 00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으로 권리자를 가등기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해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이유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6 제1항에서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2조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로서 당해 사업시행승인 후 본등기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으로 하여 가등기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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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