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1. 2020년 이후 공공기관 지정, 공직유관단체 지정, 법 적용언론사 관련 리스트가 업로드 되어있지 않던데 2024년 자료가 있을까요?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수 없다고 되어잇습니다.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ᆞ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ᆞ출연ᆞ보조를 받는 기관ᆞ단체(재출자ᆞ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ᆞ단체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청탁금지법의 처벌대상인가요?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비고 다 를 보면상품권이란 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을 뜻한다고 되어있는데 백화점상품권ᆞ온누리상품권ᆞ지역사랑상품권ᆞ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현금을 수취한것으로 처리되는건가요? 아니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건가요?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을 보면 제1호, 제2호 본문ᆞ단서 및 제3호 본문ᆞ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각각의 가액의 범위만 넘지 않으면 밥도먹고 선물도 줄수 있다는 말인가요?5.청닥금지법에 어린이집은 제외인가요6.과태료 항목에 2배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는 항목을 보면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지불하는 대상과 같던데 이경우 벌금과 징역은 그것대로 처벌 받고 2배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도 같이 부과되는 걸까요?7.외국기관이 제공하는 강의 사례금은 지급하는 자의 기준을 따른다고 했는데 외국법인으로 등록되어있으면 얼마의 사례금을 주어도 상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