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1. 2020년 이후 공공기관 지정, 공직유관단체 지정, 법 적용언론사 관련 리스트가 업로드 되어있지 않던데 2024년 자료가 있을까요?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수 없다고 되어잇습니다.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ᆞ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ᆞ출연ᆞ보조를 받는 기관ᆞ단체(재출자ᆞ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ᆞ단체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청탁금지법의 처벌대상인가요?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비고 다 를 보면상품권이란 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을 뜻한다고 되어있는데 백화점상품권ᆞ온누리상품권ᆞ지역사랑상품권ᆞ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현금을 수취한것으로 처리되는건가요? 아니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건가요?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을 보면 제1호, 제2호 본문ᆞ단서 및 제3호 본문ᆞ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각각의 가액의 범위만 넘지 않으면 밥도먹고 선물도 줄수 있다는 말인가요?5.청닥금지법에 어린이집은 제외인가요6.과태료 항목에 2배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는 항목을 보면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지불하는 대상과 같던데 이경우 벌금과 징역은 그것대로 처벌 받고 2배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도 같이 부과되는 걸까요?7.외국기관이 제공하는 강의 사례금은 지급하는 자의 기준을 따른다고 했는데 외국법인으로 등록되어있으면 얼마의 사례금을 주어도 상관 없는걸까요?

공식 답변

라. (질의④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예컨대 음식물의 경우 식사, 다과, 주류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그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경조사비의 경우 축의금과 화환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10만원 범위 내여야 하는 등 각 호의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볍표 1 비고 가목). 마. (질의⑤ 관련)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위탁받은 공무와 관련하여서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적용을 받습니다.바. (질의⑥ 관련) 「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사.

(질의⑦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