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문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몇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외부강의 신고 제외기관 관련-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출연기관(~재단, ~공사, ~공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요청하는 외부 강의가 있을 경우 신고 제외가 아니라 필수로 해야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투자출연기관은 아니지만 시 산하에 있는 시 소방서, 시립 미술관, 시립 박물관, 도서관 등은 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인가요?- 지방자치 산하 공립대학교(시립대학교)의 경우는 위에 말한 소방서 등과 같이 시 산하 본부, 사업소 중 하나인데 여기는 명시된 바와 같이 자치단체 산하 대학교이기 때문에 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이 맞나요?- 시의회도 시 산하에 있으니까 여기도 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인가요? 아니면 시의회는 별도인가요?2. 법 위반행위의 경우 대국민 청렴포털(clean.go.kr.)로 신고를 하는데 '의무사항' 신고도 따로 하는 포털이 있나요?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