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LED모듈 테두리 조명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옥외광고물 주변 벽면에 따로 설치된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 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2호에서는‘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옥외광고물 주변 벽면에 따로 설치된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에서 규정한‘옥외광고물또는‘게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옥외광고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행자부(주민생활지원과,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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