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LED 광고물의 신고 대상

○ 덮개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아니한 5제곱미터 이하 단색의 LED 광고물이 신고대상 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 가목에서는 허가 대상 광고물로서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 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 광고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내부 단순조명 형태로 사용되는 간판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LED 가로형 간판이라면 허가·신고 배제가 가능한 광고물로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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